진료안내

선한목자병원에서는 환자 여러분의 편안함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개인별 맞춤 진료를 제공합니다. 환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진료안내를 제공합니다

medical insurance

서류발급안내

진료 기록,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증명서발급

  • 영수증 발급: 진료 받으신 당일 내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 종료 후 바로 프론트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기타 서류 발급: 진료 소견서, 진단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치의사의 진료소견 확인이 필요하기에 당일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서류 별로 필요한 검토 및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 여러분께 더 정확하고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병원장님 직인이 필요한 서류: 병원장님의 경우, 일정 및 여러 업무로 인해 당일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가능 여부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발급 절차: 본 병원에서는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상으로 서류 발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 발급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환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 보호와 정확한 서류 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리베르여성병원
구분 품명 금액(원)
병무용 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영문진단서(일반) 2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10,000
진단서 [일반] 15,0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사본[1~5매일 경우 장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5매 초과 시 초과된 장당 금액) 1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0,000
확인서(입퇴원) 2,000
확인서[진료] 2,000

개인정보 보호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신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요건 등 법률로 신규 제정
  •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이 내원할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군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내원할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위임장 [친족 :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가능]
    ※ 군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시
    법정 대리인과 환자간의 관계증명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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