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insurance
서류발급안내
진료 기록,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증명서발급
영수증 발급: 진료 받으신 당일 내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료 종료 후 바로 프론트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기타 서류 발급: 진료 소견서, 진단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는 주치의사의 진료소견 확인이 필요하기에 당일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서류 별로 필요한 검토 및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환자 여러분께 더 정확하고 적절한 서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병원장님 직인이 필요한 서류: 병원장님의 경우, 일정 및 여러 업무로 인해 당일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가능 여부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발급 절차: 본 병원에서는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상으로 서류 발급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 발급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환자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 보호와 정확한 서류 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구분 | 품명 | 금액(원) |
---|---|---|
제증명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50,000 | |
영문진단서(일반) | 20,000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
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 10,000 | |
진단서 [일반] | 15,000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사본[1~5매일 경우 장당 금액] | 1,000 | |
진료기록사본(5매 초과 시 초과된 장당 금액) | 100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
확인서(입퇴원) | 2,000 | |
확인서[진료] | 2,000 |
개인정보 보호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 등의 요건)신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강화
-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요건 등 법률로 신규 제정 -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이 내원할 경우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군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내원할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위임장 [친족 :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및 등본 가능]
※ 군복무 중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로도 가능합니다.-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 제시
법정 대리인과 환자간의 관계증명서류 제출 필수